시설·장비 이용기준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한 회원
2. 오픈 스튜디오: 개인/기업, 기관 및 단체
3. 시뮬레이터룸: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4. 콘텐츠제작실: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5. 장비 대여: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2.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3. 매년 7월 1일 (기관창립기념일)
4.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이용희망일 1일 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 예약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1일 이내에 승인된다. 승인이 되지 않은 예약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일부 시설과 장비에 대해 별도의 신청 기간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이용신청은 1인당 1건만 가능하며, 이용 종료 후 직전 이용 기간을 경과해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비는 인천 소재 VR·AR·MR 관련 기업 및 연관 산업 기업·단체에 한해 대여할 수 있다.
② 장비 대여 신청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 희망일 1일 전까지이다.
③ 이용 기간은 대여·반납일을 포함하여 주말과 공휴일 포함 최대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장비 대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시설과 장비의 이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② 이용목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VR·AR 콘텐츠 관련 개발, 제작, 교육,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외 기타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센터장이 승인할 때
③ 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센터의 시설과 장비로 재임대 등과 같은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경우
4. 현행법률상 저촉되는 경우
5.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소지가 없다.
1.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분실,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기타 센터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대여와 반납은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대여와 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 대여와 반납은 불가하다.
③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반드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⑤ 장비 대여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후 재예약 신청해야 한다.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 또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복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하에 본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될 수 있고, 본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또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이용 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 양도하지 않는다.
6. 기자재를 혼용할 때에는 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이용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는 행위
3.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4.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회수한다.
1.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3. 이용정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4.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③ 센터는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주의 조치를 받게 되고 내역이 2회 이상 쌓이면 시설 이용 및 장비 대여가 중지된다. 단, 주의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주의 내역은 소멸된다.
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시설 이용 및 장비 대여를 안 할 경우
2. 본인이 직접 장비 대여 또는 반납을 안 할 경우
3.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반납 시간을 어기거나 협의 없이 지체했을 경우
4. 조작 미숙과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5. 대여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6. 신원증명 시 또는 센터의 장비 대여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일기종의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센터와 협의한다.
④ 손해배상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의 관할은 쌍방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