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설이용·장비대여 규정안내

인천VR·AR제작거점센터 시설·장비 이용 운영지침

시설·장비 이용기준

제1조(이용자 범위)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을 한 회원

  • 2. 오픈 스튜디오: 개인/기업, 기관 및 단체

  • 3. 시뮬레이터룸: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 4. 콘텐츠제작실: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 5. 장비 대여: 센터의 홈페이지 회원(기업, 기관 및 단체)

제2조(이용시간)

  •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 2.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 3. 매년 7월 1일 (기관창립기념일)

    • 4.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시설 이용신청)

  • ①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이용희망일 1일 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설 예약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1일 이내에 승인된다. 승인이 되지 않은 예약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일부 시설과 장비에 대해 별도의 신청 기간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둘 수 있다.

  • ④ 이용신청은 1인당 1건만 가능하며, 이용 종료 후 직전 이용 기간을 경과해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장비 대여신청)

  • ① 센터의 장비는 인천 소재 VR·AR·MR 관련 기업 및 연관 산업 기업·단체에 한해 대여할 수 있다.

  • ② 장비 대여 신청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 희망일 1일 전까지이다.

  • ③ 이용 기간은 대여·반납일을 포함하여 주말과 공휴일 포함 최대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④ 장비 대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목적)

  • ① 이용자는 시설과 장비의 이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이용목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 1. VR·AR 콘텐츠 관련 개발, 제작, 교육,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그 외 기타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센터장이 승인할 때

  • ③ 이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

    • 1.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센터의 시설과 장비로 재임대 등과 같은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경우

    • 4. 현행법률상 저촉되는 경우

    • 5.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이용신청의 승인거절)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소지가 없다.

  • 1.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2.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분실,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 3. 기타 센터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장비 대여와 반납)

  • ① 대여와 반납은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대여와 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 대여와 반납은 불가하다.

  • ③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반드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 ⑤ 장비 대여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후 재예약 신청해야 한다.

제8조(후원 명칭 사용 등)

  •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 또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복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하에 본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될 수 있고, 본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또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이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2. 이용 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이용시간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특이사항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5.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 양도하지 않는다.

  • 6. 기자재를 혼용할 때에는 센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격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 1. 이용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2. 이용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는 행위

    • 3. 이용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4.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 5.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행위

    •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회수한다.

    • 1.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 3. 이용정보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 4.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 ③ 센터는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이용에 대한 책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주의 조치를 받게 되고 내역이 2회 이상 쌓이면 시설 이용 및 장비 대여가 중지된다. 단, 주의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주의 내역은 소멸된다.

  • 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시설 이용 및 장비 대여를 안 할 경우

  • 2. 본인이 직접 장비 대여 또는 반납을 안 할 경우

  • 3.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반납 시간을 어기거나 협의 없이 지체했을 경우

  • 4. 조작 미숙과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 5. 대여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6. 신원증명 시 또는 센터의 장비 대여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 7.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제12조(손해에 대한 책임)

  •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②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일기종의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센터와 협의한다.

  • ④ 손해배상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의 관할은 쌍방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